연말정산 시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시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해야 하며,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