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만 65세 부모 피보험자 | 가능 |
| 소득 없는 만 55세 부모 피보험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피보험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나이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피보험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