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 등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상황이라면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해도 환급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대로 소멸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등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상황이라면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해도 환급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대로 소멸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 100만 원을 보험료 세액공제로 전액 환급받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료 공제 후 결정세액이 10만 원 남은 경우 | 가능 (10만 원 한도 내 환급) |
| 보험료 공제 후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 불가 (추가 환급액 없음) |
거주자가 지급한 월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실질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항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받지 못한 잔액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