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보험증권 사본은 법령상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이 필요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보험증권 사본은 법령상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이 필요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