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대상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며,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험료는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대상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며,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반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에 대해 아래와 같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항목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일반 보장성 보험료 | 지급액의 12% | 연 100만 원 |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 지급액의 15% | 연 1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