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보험료를 타인이 납부해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라면 타인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타인이 보험료를 결제한 경우가능
타인이 계약자이고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결제한 경우불가

보장성 보험료의 계약자 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여부는 보험료의 실질적 납부 주체보다 보험계약상 계약자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1. 피보험자 요건 확인: 보험계약서상 피보험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대조하여 판단
  2. 보장성 보험 여부 확인: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인지 확인하여 대상 확정
  3. 공제 한도 적용: 연간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액까지만 공제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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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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