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라면 타인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타인이 보험료를 결제한 경우 | 가능 |
| 타인이 계약자이고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결제한 경우 | 불가 |
보장성 보험료의 계약자 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여부는 보험료의 실질적 납부 주체보다 보험계약상 계약자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피보험자 요건 확인: 보험계약서상 피보험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대조하여 판단
- 보장성 보험 여부 확인: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인지 확인하여 대상 확정
- 공제 한도 적용: 연간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액까지만 공제액 산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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