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여야 합니다. 또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공제가 적용됩니다.
| 보험 유형 | 세액공제율 | 공제 한도 |
|---|---|---|
| 일반 보장성 보험 | 12% | 연 100만 원 |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15% | 연 1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