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병원비로 100만 원을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병원비 100만 원 중 실손보험금으로 80만 원을 보전받은 경우 | 미해당 |
| 병원비 100만 원을 전액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공제 요건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