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복식부기의무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스스로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때만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장부 기장 방식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가능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불가

기장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적용합니다. 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이미 해당 장부를 작성할 법적 의무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제액: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공제 한도: 연간 100만 원

기장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장의무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통해 확인
  2. 필수 서류 점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했더라도 신고 시 재무상태표 등 관련 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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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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