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복식부기(자산과 자본의 변동을 기록하는 방식)를 작성해 신고할 때만 적용하는 혜택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는 장부 기록 의무가 가벼운 납세자가 투명하게 소득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합니다. 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법에 따라 당연히 복식부기를 해야 하므로 의무 이행에 따른 별도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수입금액 1억 원인 간편장부대상자 A씨 | 가능 | 자발적인 복식부기 선택 및 기장 |
| 수입금액 5억 원인 복식부기의무자 B씨 | 불가 |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공제 제외 |
본인의 기장의무와 공제 가능 여부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장의무 유형 확인: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간편장부대상자 여부 파악
- 수입금액 기준 판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복식부기의무 여부 점검
- 공제 신청서 제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신고 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신청서 첨부 확인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기장의무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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