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결제한 수술비에서 부모님이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보험금 수령자와 의료비 지출자가 다르더라도 해당 의료비로 보전받은 보험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결제한 수술비에서 부모님이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보험금 수령자와 의료비 지출자가 다르더라도 해당 의료비로 보전받은 보험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결제한 수술비에서 부모님이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보험금 수령자와 의료비 지출자가 다르더라도 해당 의료비로 보전받은 보험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부모님 수술비 500만 원을 본인 카드로 결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결제하고 부모님이 보험금 400만 원 수령 | 차감 후 공제 |
| 본인이 결제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 전체 공제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비 지출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르더라도 보전받은 금액은 반드시 차감하여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