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액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인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액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본인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의료비로 100만 원 지출 | 미해당 |
| 본인 의료비로 500만 원 지출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있으나, 거주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