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로서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피보험자가 계약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피보험자가 계약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보험 계약자이고 맞벌이 중인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단독 피보험자인 경우 | 불가 |
| 본인이 계약자이고 부부가 공동 피보험자인 경우 | 가능 |
위 사례 중 본인이 계약자이고 부부가 공동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계약자인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때 보험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피보험자는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소득이 있어 서로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