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본인이더라도 주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했어도 피보험자가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본인이더라도 주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했어도 피보험자가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피보험자가 본인이거나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일 때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대상을 뜻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본인이 계약자이며,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한 부모님이 피보험자인 경우 | 가능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함 |
| 본인이 계약자이며,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 불가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함 |
따라서 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자뿐만 아니라 실제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가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