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보험계약자이더라도 피보험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부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본인이 보험계약자이더라도 피보험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부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보험자가 소득 없는 만 20세 이하 자녀인 경우 | 가능 |
| 피보험자가 소득 있는 만 20세 이하 자녀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보험계약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며, 피보험자 또한 연령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