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지출하지 않은 부모님의 의료비는 부모님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지출하지 않은 부모님의 의료비는 부모님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의 수술비를 처리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 | 가능 |
| 부모님이 직접 결제하고 자료 제공 동의만 함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제공 동의는 지출 내역의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일 뿐이며, 실제 지출 주체를 변경하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는 사실이 증빙되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