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학원비 현금영수증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수강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학원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 영어학원 수강료 지출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지출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는 대학 교육비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으로 한정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직업훈련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하려면

  1. 시설 인가 여부: 고용노동부 인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지 확인하여 대상 여부 판단
  2. 실제 부담액 확인: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분만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으로 산출
  3. 공제 항목 선택: 교육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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