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 병원 이름과 결제 금액이 표시됩니다. 자녀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은 해당 지출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 병원 이름과 결제 금액이 표시됩니다. 자녀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은 해당 지출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병원 진료비를 결제하는 상황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 명의 체크카드 결제 | 해당 |
| 자녀 명의 체크카드 결제 | 미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카드의 법적 소유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