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소유 주택이라도 세대 분리된 무주택자로서 소득 및 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 요건을 채우지 못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며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과 세대 분리 후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능
부모님과 같은 주택에 거주하며 동일 세대 구성불가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무주택 세대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부모님이라도 세대 분리를 통해 독립된 무주택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월세를 지급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세대 분리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지,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추었는지 점검
  2. 전입신고 이력 확인: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정부24 등에서 확인
  3. 금융거래 증빙 준비: 부모님 계좌로 월세를 이체한 내역 등 실제 임대료 지급 사실을 입증할 서류 준비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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