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 주택이라도 세대 분리된 무주택자로서 소득 및 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 요건을 채우지 못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며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과 세대 분리 후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가능 |
| 부모님과 같은 주택에 거주하며 동일 세대 구성 | 불가 |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무주택 세대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부모님이라도 세대 분리를 통해 독립된 무주택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월세를 지급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세대 분리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지,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추었는지 점검
- 전입신고 이력 확인: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정부24 등에서 확인
- 금융거래 증빙 준비: 부모님 계좌로 월세를 이체한 내역 등 실제 임대료 지급 사실을 입증할 서류 준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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