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 주택이라도 세대 분리된 무주택자로서 소득 및 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 요건을 채우지 못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이라도 세대 분리된 무주택자로서 소득 및 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 요건을 채우지 못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며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과 세대 분리 후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가능 |
| 부모님과 같은 주택에 거주하며 동일 세대 구성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부모님이라도 세대 분리를 통해 독립된 무주택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월세를 지급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