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부모님 연말정산에서 오토바이 보험료 납입 내역이 조회되나요?

부모님이 보험 계약자이거나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한 자녀가 계약자인 경우에만 오토바이 보험료 내역이 조회됩니다. 오토바이 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보험 계약자이며 부모님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한 경우가능
자녀가 보험 계약자이나 부모님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불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화재나 도난 등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 관련 손해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료제공 동의 현황: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에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보험사 자료 제출 여부: 보험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의 보장성보험 항목에서 오토바이 보험 내역이 누락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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