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부모님이 수령한 실손보험금은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부모님이 수령한 실손보험금은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부모님의 수술비 500만 원을 직접 결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 수술비 500만 원 결제 후 부모님이 보험금 400만 원 수령 | 100만 원만 공제 가능 |
| 부모님 수술비 500만 원 결제 후 보험금 미수령 | 500만 원 전액 공제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보험금을 직접 수령했더라도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