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했다면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모님에 대해 본인이 인적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했다면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모님에 대해 본인이 인적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가 따로 사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으며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다른 형제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고 자녀가 의료비만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가 실제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며, 다른 형제가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