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가 직접 결제했다면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모님에 대해 자녀 본인이 인적공제를 받아야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가 직접 결제했다면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모님에 대해 자녀 본인이 인적공제를 받아야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따로 거주하는 어머니의 수술비를 직접 결제한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직접 받는 경우 | 가능 |
| 형제인 B씨가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반드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과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동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