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가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자녀가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요건은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모님을 부양하며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장남이 부모님의 병원비를 본인 카드로 직접 결제한 경우가능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지만 병원비는 차남이 결제한 경우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과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며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자녀가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결제자 일치 확인: 인적공제를 받는 자녀와 의료비 결제자가 일치하도록 동일한 자녀 명의로 지출
  • 인적공제 대상자 조정: 형제들이 의료비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지출 비율에 맞춰 인적공제 대상자를 조정
  • 공제 몰아주기: 한 명의 자녀에게 인적공제와 의료비 지출을 모두 통합하여 진행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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