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해야 하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해야 하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직접 결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비 직접 결제 및 타 형제의 인적공제 미적용 | 가능 |
| 의료비 직접 결제 및 타 형제의 인적공제 적용 | 불가 |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는 소득이나 나이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해당 인원만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