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사람과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모님을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사람과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모님을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인 장남과 차남이 부모님 부양비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고 의료비도 직접 결제 | 가능 |
|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고 의료비는 차남이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했을 때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실제로 해당 부양가족을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고 있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