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보험계약자이고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보험계약자이고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자동차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계약자이며 65세(소득 없음) 부모님이 피보험자인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계약자이며 자녀가 보험료만 대신 납부한 경우 | 불가 |
| 자녀가 계약자이나 55세(소득 없음) 부모님이 피보험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단, 보험계약자는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액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