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취업하여 수입이 생기기 전에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도 중 취업 등의 사유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사유 발생 전까지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취업하여 수입이 생기기 전에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도 중 취업 등의 사유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사유 발생 전까지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모님의 취업 전후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 취업 전 지출 | 가능 |
| 부모님 취업 후 지출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취업 등으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