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카드로 결제한 본인의 병원비는 원칙적으로 카드 명의자인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부모님이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부모님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부모님이 근로자이고 자녀인 본인의 병원비를 부모님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본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 부모님 공제 가능 |
| 본인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 본인 공제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직접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카드 명의자에게 적용되지만,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양가족 등록 여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현황 확인
- 소득 요건 점검: 본인이 부모님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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