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회사로부터 받은 교육비 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학자금이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 회사로부터 받은 교육비 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학자금이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모님의 회사로부터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원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학금 형태로 지원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교육비 중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비과세 장학금 등은 전체 교육비에서 차감하여 공제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