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부모 회사에서 받은 교육비 지원금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 회사로부터 받은 교육비 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학자금이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모님의 회사로부터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지원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학금 형태로 지원받은 경우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비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교육비 중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비과세 장학금 등은 전체 교육비에서 차감하여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교육비 공제액을 정확히 신청하려면

  1. 과세 여부 확인: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회사 지원금이 근로소득 항목으로 과세되었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포함 여부 판단
  2. 재원 확인: 지원금의 재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인지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분만 교육비 세액공제로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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