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부모님과 여동생이 낸 기부금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과 여동생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동생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여동생의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만 55세 부모님(소득 없음)의 기부금을 신청하는 경우가능
만 25세 여동생(연 소득 200만 원)의 기부금을 신청하는 경우불가
따로 사는 여동생(소득 없음)의 기부금을 신청하는 경우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자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과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1. 소득 금액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2. 생계 요건 확인: 여동생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 확인하여 기부금 합산 여부 결정
  3. 중복 공제 여부: 해당 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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