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며 시력보정용으로 렌즈를 구입했다면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금액은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며 시력보정용으로 렌즈를 구입했다면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금액은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을 위해 안경원에서 렌즈를 구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 구입 | 가능 |
| 미용 목적의 컬러렌즈 구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를 의료비 공제 범위에 포함하며, 1명당 연간 50만 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