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누나를 위해 다른 자녀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자녀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누나를 위해 다른 자녀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자녀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인 누나의 의료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누나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누나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자녀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은 지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