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재활 등을 위해 지정된 시설에 특수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재활 등을 위해 지정된 시설에 특수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부모님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 노인대학 수업료 지출 | 불가 |
| 장애인 부모님의 지정 시설 특수교육비 지출 |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공제 대상은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으로 한정되어 직계존속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하고 장애인 재활 등을 위해 지정된 시설에 특수교육비를 지급했다면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지정된 시설에 지출한 비용인지 확인 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