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부모님의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녀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부모님의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녀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지출 내역을 공제받으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려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직계존속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