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부모님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나이(20세 이하)와 소득(1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인 부모님이 계약자로서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세 이하이며 소득이 없는 자녀의 보험료 납입 | 부모님 세액공제 가능 |
|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자녀의 보험료 납입 | 부모님 세액공제 불가 |
| 20세를 초과한 비장애인 자녀의 보험료 납입 | 부모님 세액공제 불가 |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피보험자인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및 만 20세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 포함 여부 판단
- 장애인 특례 확인: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했더라도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 제한 없이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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