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부모님이 가입자이고 자녀가 주피보험자인 보험의 세액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부모님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나이(20세 이하)와 소득(1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부모님이 계약자로서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20세 이하이며 소득이 없는 자녀의 보험료 납입부모님 세액공제 가능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자녀의 보험료 납입부모님 세액공제 불가
20세를 초과한 비장애인 자녀의 보험료 납입부모님 세액공제 불가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피보험자인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및 만 20세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 포함 여부 판단
  2. 장애인 특례 확인: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했더라도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 제한 없이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21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부모님이 아닌 자녀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형제자매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도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