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부모님이고 피보험자가 자녀인 보장성보험료를 자녀가 직접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부모님이고 피보험자가 자녀인 보장성보험료를 자녀가 직접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보험계약자인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 불가 |
위 사례 중 자녀가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만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계약자 명의가 이 기준을 벗어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