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계약자인 보험이라도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 명의의 보장성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 납부 | 가능 |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 납부 | 불가 |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이때 계약자 명의가 부모님이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 포함 여부를 판단
- 보험 유형 확인: 가입된 보험이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지 보험증권으로 확인하여 공제 신청을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이 계약자인 보험료를 제가 납부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어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형제자매가 계약자인 보험료를 제가 납부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