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부모님 명의로 계약한 주택의 월세를 본인이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소득 또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부모님 명의로 계약한 주택의 월세를 본인이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소득 또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부모님 명의의 주택 계약에 대해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어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을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체결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갖추었다면 부모님 명의의 계약이라도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월세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