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계약한 주택이라도 본인이 월세를 직접 납부하고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는 등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부모님이 계약한 주택이라도 본인이 월세를 직접 납부하고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는 등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계약의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따로 사는 무주택 근로자가 소득 없는 부모님 명의 계약 주택의 월세를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 가능 | 계약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실제 거주하며 월세를 부담함 |
| 근로자가 부모님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고 있으나,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계약자인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월세 세액공제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둡니다. 과거에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여야 했으나, 현재는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가 체결한 계약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부모님이라도 소득 요건과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본인이 납부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