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가족이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나이와 관계없이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가족이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나이와 관계없이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55세 어머니가 절에 낸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 가능 |
|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 다른 형제가 이미 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60세 미만인 직계존속이 지출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