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자녀는 연말정산에서 해당 보험료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자녀는 연말정산에서 해당 보험료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의 보험료를 부모님이 지원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보험계약자이나 부모님이 대납한 경우 | 불가 |
| 자녀가 보험계약자이고 본인이 직접 납부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 보험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하며, 이 경우 지출한 금액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