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생계를 같이 하며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고 부모님이 동생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중복 신청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생과 생계를 같이 하며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고 부모님이 동생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중복 신청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인 귀하가 동생과 함께 거주하며 동생의 병원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귀하가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고 부모님이 동생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자영업자인 부모님이 동생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취학이나 요양 등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