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인 자녀가 만 55세인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기부금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부모님의 기부금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기부금 세액공제의 부양가족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다른 특별세액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만 60세 미만인 직계존속의 기부금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 소득 요건과 중복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중복 공제 여부: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 방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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