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을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만 55세인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기부금을 신청하는 경우가능
연간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부모님의 기부금을 신청하는 경우불가

기부금 세액공제의 부양가족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다른 특별세액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만 60세 미만인 직계존속의 기부금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 소득 요건과 중복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2. 중복 공제 여부: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 방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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