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는 각 거주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납입액을 본인이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각각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는 각 거주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납입액을 본인이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거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항목 | 기준 및 공제율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납입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
| 연금저축 납입 한도 | 연간 600만 원까지 인정 |
| 퇴직연금 합산 한도 | 연간 900만 원까지 인정 |
부부 중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다면 해당 배우자의 납입 한도를 우선적으로 채워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