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각자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대상이며, 개인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각자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대상이며, 개인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소득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일부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 제도는 부부 단위가 아닌 거주자 개인별로 적용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