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각자의 소득과 납입액을 기준으로 개별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을 본인이 대신 공제받거나, 부부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한 명의 한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간 납입액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총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5% 세액공제
- 해당 금액 초과 시: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적용받으려면
- 공제율 확인: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연금계좌에 우선 납입하여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음
- 납부 세액 확인: 납부할 세금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납입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납입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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