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명의의 보험이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인 부양가족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적용합니다. 이때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기준을 충족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계약자 명의보다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소득 없는 만 20세 자녀 보험료를 아버지가 납입 | 가능 |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이며 아버지가 실질적 부담 |
| 연 소득 2,000만 원 배우자 보험료를 남편이 납입 | 불가 |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해 대상 제외 |
내 상황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직접 점검하세요
- 부양가족 소득금액: 피보험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보험 종류 및 납입 증빙: 보장성 보험 여부와 근로자 본인의 계좌 출금 내역 등 실질적 부담 사실 확인
- 기본공제대상자 등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해당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대조
정리하면 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약자 명의보다 피보험자의 요건 충족 여부와 실제 지출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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