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 명의의 보험이라도 해당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없는 만 70세 부친을 위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친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A씨가 보험료를 직접 납입한 경우가능
부친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불가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계약자 및 피보험자 요건: 보험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며, 피보험자 역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 실질적 부담 원칙: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여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공제를 적용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점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
  2. 피보험자 일치 여부: 보험증권을 통해 피보험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가족인지 확인
  3. 납입 증빙 확보: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입했는지 통장 이력이나 급여 공제 내역으로 증빙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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