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명의의 보험이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인 부양가족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명의의 보험이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인 부양가족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적용합니다. 이때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기준을 충족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계약자 명의보다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소득 없는 만 20세 자녀 보험료를 아버지가 납입 | 가능 |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이며 아버지가 실질적 부담 |
| 연 소득 2,000만 원 배우자 보험료를 남편이 납입 | 불가 |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해 대상 제외 |
정리하면 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약자 명의보다 피보험자의 요건 충족 여부와 실제 지출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