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정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정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 | 가능 |
| 소득은 충족하나 나이 요건을 벗어난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한하여 지출액의 12% 또는 15%를 공제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