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아버지의 수술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본인 명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해야 하며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의료비를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아버지의 수술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본인 명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해야 하며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의료비를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수술비를 직접 결제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수술비를 직접 결제하고 본인 명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다른 형제가 이미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금액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의료비를 직접 부담했음을 증빙해야 하며 해당 부양가족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