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면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결제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만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모님의 수술비를 친구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대금을 사후 정산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 카드 명의자가 대금을 부담한 경우 |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여부는 결제 수단의 명의보다 비용의 실질적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타인 명의 결제 수단을 사용했더라도 공제가 성립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의료비 납입 증명서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객관적 증빙 자료 준비: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카드 명의자와의 대금 정산 내역 등 확보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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