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녀의 보험료 지출 | 가능 |
|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보험료 지출 | 불가 |
| 20세를 초과하고 장애인이 아닌 자녀의 보험료 지출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기본공제대상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의료비와 달리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배제하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본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